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6월 3일 오후 경기도 용인 가족센터에서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아빠들과 '아빠 육아휴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6월 3일 오후 경기도 용인 가족센터에서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아빠들과 '아빠 육아휴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제공=청와대]

내년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제약회사인 '한독'에 방문해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답은 육아휴직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현장 노동자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데 정성을 기울이겠다"며 내년 육아휴직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내년 2월부터는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엄마나 아빠가 육아를 도맡는 '독박육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도 내년 상반기 인상한다. 첫 3개월 동안은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80%(상한 150만원), 7개월 이후는 50%(상한 120만원) 등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선 적용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장 이전, 임금체불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복귀 후 6개월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해도 나머지 급여를 사후지급금으로 모두 지급할 예정이다. 사후지급금 미지급자 중 약 30% 정도가 비자발적 퇴직자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은 대체인력 채용 후 지원금의 50%(중소기업 월 30만, 대기업 월 15만)를 지급(3개월 주기)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일괄 지급한다. 

또 육아휴직 등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지급(3개월 주기)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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