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심사 전용게이트 현장. [제공=관세청]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승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를 오는 25일부터 내국인 여행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모든 여행자가 입국 시 휴대품신고서를 세관에 종이로 제출했으나, 앞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하게 됐다. 

여행자가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관세청' 앱을 내려받아 '여행자휴대품 신고등록'에 접속한다. 여기에 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 후 여행내용·세관 신고내용 등을 입력하고 제출해 신고내용이 저장된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된 QR 코드를 모바일심사 전용 게이트에서 스캔하면 자동심사 후 결과에 따라 통과하거나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신고 도입을 통해 여행자들이 기본정보를 반복해 입력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다"며 "혼잡시간대에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지 않고 모바일 전자신고 전용통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의 운영성과를 검토해 향후 타 공항 및 항만으로의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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