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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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실내 라돈을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등 라돈관리를 받아야 한다.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선 주요 내장재 표본조사 결과가 공개된다.

환경부·국토교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서는 공동주택 내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관리 필요성과 관리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물로 국외사례와 국내현황 등을 분석해 국내에 적용가능한 방사능 농도 지수, 라돈 방출량, 표면농도 간이측정 등 3가지 대안의 장·단점 및 적용방안을 검토했다.

[제공=환경부]
[제공=환경부]

환경부 관계자는 "검토 결과 건축자재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해 유럽의 관리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서의 적용범위는 실내 공간에 노출되어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천연석 기반의 건축 내장재를 대상이다. 향후 근거자료를 축적하여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선 지침서를 통해 주요 내장재 10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를 제공한다. 건설사와 입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내년 1~5월 신청을 받아 방사능 농도 지수 측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이번 지침서의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효율적으로 실내 라돈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설치되어있는 환기설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내 유통 건축자재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실내 라돈 기여율 평가 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건축자재로 인한 라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서는 건축자재 관리방안뿐만 아니라 생활 속 라돈의 특징, 실내공기 중 라돈 측정시 주의사항 등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며 "라돈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국민의 이해를 돕고, 막연한 불안감은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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