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국세청]
[제공=국세청]

올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9771명으로 총 체납액은 5274억원에 달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가 대상이며 성명, 상호(법인명),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도 공개된다.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의 이름도 포함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771명(지방세 9067명, 지방세외수입금 704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20일 오전 9시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행안부는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명단공개는 2018년 최초 시행돼 139명의 대상자만 공개됐으나, 올해는 시행기간이 1년 증가해 공개 대상자가 704명으로 늘어났다"며 "향후 몇 년 동안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제공=행정안전부]

◇ 지방세 체납액 4764억원...1인(업체당) 평균 5200만원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067명이다. 총 체납액은 4764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200만원이다.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4840명으로 전체의 53.4%, 체납액은 2775억원으로 전체의 58.2%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5389명으로 전체의 59.4%, 체납액은 1003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1%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2%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10%, 서비스업 7.6%, 건설·건축업 7.1%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5.6%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60대 22.4%, 40대 22.3% 순으로 나타났다.

[제공=행정안전부]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704명 공개...수도권이 전체의 71%  

올해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704명으로 총 체납액은 510억원이다.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7200만원이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이 50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71.0%, 체납액은 401억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78.6%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320명으로 전체의 45.5%, 체납액은 56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11.0%였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33.7%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50대 29.3%, 70대 17.4% 순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 위택스시스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도검색 기능 등을 이용하여 훨씬 쉽게 주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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