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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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반장 등 인맥이나 새벽 인력시장 등을 통한 건설현장의 채용구조를 바꾼다. 또 건설기계 임대시장 종사자나 고령자·여성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를 강화한다. 

일자리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근로자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고령·여성 근로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근로환경과 현장안전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거쳐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 등으로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용·생활 안전망 정비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 분야 일자리를 기피·폄하하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최근 건설투자 둔화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불법채용 차단과 고용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재 건설산업 일자리는 낙후된 채용 시스템과 고령화, 불법 인력 수급 등은 물론, 올해 기준 내국인만으로는 2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에 처해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위원회에 설치한 노사정 협의체와 관계부처전담조직(TF) 등을 통한 15차례의 논의를 통해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개선 등 3대 목표와 9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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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전달체계 혁신'은 적정수준의 공공 건설투자를 확대하면서 인력양성 지원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근로자와 매칭하는 '전달체계'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보호가 미흡했던 건설기계·엔지니어링 등의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고령자·여성 근로자 대상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개선을 위해 건설 근로자 근무현황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를 확산하고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해 경력 관리와 적정 보상을 해준다.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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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현장의 노사, 노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일자리에 있고, 건설산업의 열악한 일자리 질로 인해 신규진입이 단절되면서 산업기반 약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 이라며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체질개선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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