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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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3개 부처 소관 78개 법령에 불합리한 차별 요소가 있어 정비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차별 요소를 정비할 분야는 △유사 제도·업종 간 불공정·불균형 해소(31건) △성별·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폐지(19건)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15건) △사회적 약자 배려(13건) 등이다. 

우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정비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비디오물의 내용 정보 표시를 개선한다. 

기존 최소 1년 재직해야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던 것을 근속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바꾼다. 

또 공익신고를 통해 부당이득이 환수된 경우 부패신고와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중증 청각장애인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종의 경우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합격기준점수를 별도로 마련해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아울러 9개 법령을 개선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장학금 등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로 제도적 구조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별적 규정들이 개선되어 정부혁신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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