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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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를 다니다 그만둘 경우 부담해야 할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로 제한된다. 미용업도 똑같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많은 국민들이 건강과 체형관리를 위해 체결하는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를 방지하고, 미용업에서의 위약금 부과기준을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맞추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헬스·피트니스를 이용하다 중도에 그만둘 경우 소비자가 내야할 위약금은 총계약금의 10%로 규정했다.

헬스·피트니스 이용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10% 위약금 한도규정이 있지만 같은 생활스포츠인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은 관련 규정이 없어 위약금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위약금 부과 한도액은 그간 소비자분쟁 조정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하게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

미용업의 경우 '서비스 시작 전 20일 이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이를 요가·필라테스와 같은 수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위약금 부과 한도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지·해제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 신고 건수가 증가세였다"며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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