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해외 사례. [제공=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해외 사례. [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당 52시간제의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받는 직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최소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얼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가 시행돼 이미 시행된 300인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착단계에 있다"며 "하지만 내년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에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움이 큰 4000개소에 대해 정부가 1:1로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법 시행이 1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 제도개선 등 주 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최대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의 특별연장근로 사유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등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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