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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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미보전 행위는 소비자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상반기 직권조사에서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하기 위해서라고 공정위는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개정 후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다수 부실업체가 정리되었으나 재등록한 상조업체 역시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2019년 상반기 총 30개의 상조업체를 조사하여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13개), 선수금 미보전(7개) 등의 위법행위를 확인했다. 
 
공정위는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고,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 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업체 중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2019년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업체는 제외됐다. 조사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조업체별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금지행위(계약체결 강요 및 계약해지 방해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조사 결과,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 사건처리 절차에 의거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 행위의 혐의가 발견되거나 폐업 이후 먹튀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적극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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