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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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올해 시중에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거·검사를 확대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152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폐기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폐기 조치를 당한 제품은 크린웰의 '크린웰황사마스크'(KF80)(소형), 네오메드의 '솔바람미세먼지 마스크'(소형, 중형,대형)(KF94), 바이오플러스의 '퓨어클린황사방역마스크'(대형, 중형,소형)(KF94)(20181) 등이다. 

식약처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 생산과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현재까지 186개 제품을 수거했으며, 검사가 완료된 152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제품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올해 3분기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 186건을 적발했다.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185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수술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사례 1건 등이다. 

적발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어린이·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법 등을 알리기 위해 홍보물(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꼼꼼한 안전관리를 통해 우리 국민이 생활 속에서 보건·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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