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속초] 속초시는 다음달 27일까지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확인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조사 중점내용은 전체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와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사망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과 학령기 미취학아동,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의 실제 거주여부 등이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사유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 기간 내 실제거주지로 전입신고 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올바른 주민등록 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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