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행정자치]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매년 여름마다 산림휴양객이 붐비는 보은군 속리산면 만수계곡 일대에서 8월 9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합동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보은국유림관리소 공무원 및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 20여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오물 투기 행위,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 등을 단속하였다.

한편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8월 31일까지 실시되며, 중점 단속 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산림오염행위 등이며 적발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올바른 산림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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