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행정자치]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여름 휴가철 산행ㆍ야영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상업행위와 산림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장성군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하여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장성군 내 야영객이 많이 찾는 야영지 및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위반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으며,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사유림 구분 없이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부터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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