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태백] 태백시가 행정안전부 표준‧실무매뉴얼을 반영해 「태백시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정한다.

특히, 산불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사항을 행동매뉴얼에 강화한다.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정보 통보와 이동지원 수단 및 인력 확보에 대해서도 반영한다.

시는 태백시와 강원도의 산불 특성을 반영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으로 필수기관 및 협업기관의 재난유형별 임무와 역할, 현장대응 요원의 필수 행동절차와 요령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뉴얼 개정 및 변경사항은 즉시 NDMS에 개정 조치하고, 이밖에 현행화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가반영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태백시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개정안을 9월 중으로 강원도에 승인요청하고 10월말까지 승인받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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