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인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민관협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가 지난 제255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으며, 8일(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7일(수)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 시민의 권리와 의무, ‣ 시장과 소속 공무원의 책무, ‣ 민관동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 총 3장 2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재성 민관협치담당관은 “이번 조례는 시민의 시정 참여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하고 시장과 소속 공무원이 민관협치를 책무로 인식하도록 규정함으로서 민관협치가 시정 전반의 기본원칙임을 더욱 명확히 한 사항”이라며 조례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는 총 12차에 걸친 민관협치 준비 티에프(TF) 회의와 2회에 걸친 시민 집담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인 만큼, 이후 ‣ 민관동행위원회 구성, ‣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계획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 ‘민관협치 미래 비전 발표 및 시민협치 한마당’을 통해 조례에 담긴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시민과 함께 되새기고 앞으로의 민관협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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