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인스타그램

[굿데일리뉴스=손정수 기자] 지난 10일 중부매일은 마이크로닷이 부모인 신모 씨 부부의 첫 공판을 3일 앞둔 지난달 18일 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 씨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마이크로닷이 자신의 친척과 함께 내가 일하는 사무실을 찾아왔다. 합의해 달라고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결국 거절했다. 이후 마이크로닷 일행이 사무실을 져나가고 저도 건물 아래에 창고로 내려왔는데 창고 셔터 너머로 마이크로닷 목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서 마이크로닷이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고 묻자 같이 온 일행이 ‘앞에 것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다”라고 말했다.

A 씨는 “대화 당시 녹음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저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면 우리도 실수할 것 아니냐. 화를 내거나 ‘그 돈 안 받는다’ 같은 말이다”라며 “알아보니 서울 유명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억~2억 원은 한다”라고 말했다.

마이크로닷의 이러한 행각이 확인되자 피해자들은 “방송복귀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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