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행정자치]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원장 이송호 교수)은 6월 14일(금) 13:30~17:30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주제로 제2회 치안대학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서울 중구 미근동 소재 ‘바비엥2 그랜드 불룸’에서 경찰청, 시민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언론사, 그리고 학술연구기관과 경찰법관련 전문가 등이 모여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어떠한 형태로 개정되어야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또한 경찰활동의 가장 기본 법적근거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문제점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개회식은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장 이송호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축사, 환영사 순으로 진행되며 사회는 치안대학원 공공안전학과 정지수 교수가 맡아서 진행한다. 개회식에 이어 3가지 주제로 전문가들이 맡아 발제한 발표가 이어진다.

학술세미나 발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생성과 발전에 대한 관견’ 라는 제목으로 서정범 교수(경찰대학)의 첫 발표에 이어 ‘사례를 통해 본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이동환 총경(치안정책연구소 법제개혁팀장)이 발표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경찰정보 통제를 위한 경직법의 개정 방향’ 이란 주제로 이성용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맡아서 각각 주제의 발제를 행하여 발표를 하고 이 자리에서는 치열한 논쟁도 진행되었다.

제2회 치안대학원의 학술 세미나는 토론자들의 깊이 있는 토론, 그리고 플로어에서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의 기회제공을 통하여 내실 있고 유의미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은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를 토대로 경찰청의 입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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