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행정자치]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해 사이버성폭력사범특별단속(2018.8.13.∼11.20.) 결과(1차)에서 웹하드카르텔*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어 2019. 1. 1.~5. 31.까지 웹하드카르텔 집중단속(2차)을 실시하였다.

1·2차 단속기간 동안 웹하드업체 총 55개(누계)를 단속하고, 운영자 112명(구속 8), 헤비업로더 647명(구속 17)을 검거하였으며 14개 업체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에 있다.

웹하드 상 불법촬영·음란물 유통이 더 이상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1·2차 단속 시 확인된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116억원)하고, 불법수익에 대해 세금신고 누락여부 등 과세활용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1,823억원)하였다.

2차단속 주요검거 사례로는 ① (실운영자 검거) 사업장 압수수색과 자금추적 수사 등을 통해 형식적인 업체 대표가 아닌 웹하드업체 실운영자를 검거하였다. ② (자동업로드 프로그램 개발·판매조직 등 검거) 음란물 자동 게시 프로그램을 개발해 헤비업로더에게 판매한 조직을 검거하였다. ③ (웹하드업체와 유착된 업체직원과 헤비업로더 검거) 웹하드업체와 유착되어 음란물을 유통한 업체 직원 및 헤비업로더를 검거하였다. ④ (국제공조를 통한 웹하드 헤비업로더 국내송환) 국외에서 음란물을 유통한 헤비업로더를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 송환하여 구속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1·2차 단속으로 웹하드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강화되자, 웹하드와 운영사이트를 자진 폐쇄하는 업체가 나타났다. 웹하드 등록업체는 단속 이전 50개(2018. 7.)에서 단속 이후 42개(2019. 5.)로 감소하였고, 웹하드사이트(7개)와 성인게시판(2개)이 자진 폐쇄되었다.

웹하드 상 국내 불법촬영물이 감소하고 그 대신에 모자이크 처리된 일본 성인비디오물(AV)과 중국·서양 음란물, 성인방송, 성인웹툰 등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해외 SNS나 음란사이트 등으로 유통 플랫폼이 변화되었다.

경찰청은 1차·2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하고, 웹하드카르텔 완전근절을 목표로 연말까지 단속연장 실시하여 웹하드 내 잔존한 불법촬영·음란물 유통을 발본색원해 나아갈 방침이다.

경찰청은 웹하드 업체뿐만 아니라 불법촬영·음란물 게시자들이 웹하드 상 불법촬영·음란물 게시·유통행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잘못 알고 호기심으로라도 웹하드에 불법촬영·음란물을 게시·유통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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