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행정자치]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오는 6월 17일부터 8월말까지 여름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포함된 단속반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투기, 불법임산물 채취행위 등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홍보,산사태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여름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하고 있어, 여름철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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