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합천]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매월 지목 변경된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납기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는 때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으로 보아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참고로, 지난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는 480건에 1억원이 부과·징수되었다.

군에 따르면, 매매, 증여, 건축과 관련된 취득세 신고는 잘 하고 있지만, 지목변경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잘 알지 못해 신고누락으로 20%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이에 합천군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고·납부 안내문을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발송함으로써 신뢰받는 지방세정과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세무행정에 대한 다양한 지방세 홍보와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해 군민들이 알기 쉽고, 감동하는 세정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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