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경기] 포천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7월 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3.07% 상승하였으며, 대상 토지는 25만928필지로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토지과, 읍·면·동사무소(민원실)와 인터넷 사이트(포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스마트폰 앱(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을 이용하여 5월 31일부터 열람이 가능하며,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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