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제주] 재개발 2건·4.02ha 확정 공고, 추가 신규개발 1건 추진 중 제주시는 연안어장의 종합적 이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체계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기존 면허 연안어장 중 기간만료가 도래되는 어장(2건·4.02ha)에 대하여 재개발토록 수립된 2019~2020 어장이용개발계획이 승인 확정됐다고 밝혔다.

승인 확정된 어장은 정치망어업(0.9ha)과 양식어업(3.12ha)으로 올해 1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시달되면서 어장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재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다. 오는 6월까지 해당어장에 대한면허의 우선순위가 가려지고 결정자에 대해 최종 면허가 처분된다.

또한, 금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지침상 신규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동결)하고 있으나 기존 마을어장 수면을 일정 구획하여 양식어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어촌계에서 요청된 신규개발(복합양식어업 1건·6ha)에 대하여는 별도 해양수산부와 협의중에 있어 상반기 중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동 기간내 관내 어업권(165건)에 대한 어장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