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합천] 군은 지난 22일 합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쳤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에 따른 것으로 관내 주요 도로변, 대형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단속을 벌였다.

이날 군은 그동안 독촉 고지서와 영치예고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자진 납부를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 차량 중 22대의 차량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들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9백만원,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3백만원이다.

이규수 재무과장은 “올해는 차량 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영치시스템 탑재 단속차량을 상시 운영하여 117대의 체납 차량을 단속, 22백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고 밝히며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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