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SL컴퍼니

[굿데일리뉴스=손정수 기자] 미성년자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일급비밀’의 전 멤버 이경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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