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남원]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오는 5.21 ~ 6.21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단속반을 편성, 양귀비 등 마약류의 불법재배와 유통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매자, 사용자, 특히 가축사육 농가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자생하는 마약류 밀경작 행위, 밀매 사용자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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