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행정자치]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한국인 피의자(고OO, 34세)를 일본 오사카에서 검거(2019.4.22.)하여 2019.5.17. 국내로 송환하였다.

경찰청의 음란물 사이트 일제 단속(200여개)지시에 따라 2018년 7월경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피의자가 운영하던 위 사이트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체포영장 발부받았다.

피의자는 2018년 12월경까지 범행 행각을 이어 가던 중 2019년 3월경 제3국인 일본(오사카)으로 다시 도피 하였다.

일본 인터폴로부터 피의자가 일본에 체류하고 있음을 파악한 한국 인터폴은 피의자가 국외도피사범임을 확인하고 신속히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였다.

한편, 일본 인터폴 및 주한일본대사관 경찰주재관과 상호 협력하여 대상자의 검거·송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일본 경찰은 대상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2019.4.26. 오사카 소재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대상자를 검거하였다.

피의자의 검거 소식을 접한 한국 인터폴은 피의자 송환을 협의한 끝에 검거 20여일 만에 호송관 3명을 일본으로 파견하여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하였다.

이번 국내 송환은 “국외도피사범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최초 도피 국가 뿐 아니라 제3국 도피까지 염두하고 끈질기게 인접국가와 공조수사를 진행했던 결실이다”라고 전재홍인터폴 계장은 말했다. 한편 외사수사과(인터폴)에서는 그간 일본 경찰청 및 입국관리관과 수많은 국제공조수사 사례를 통해 쌓인 신뢰와 신속한 공조수사 체계를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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