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전주] 전주시가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인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면 개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데 이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간결한 서술문 형식을 사용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기간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가 있음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시는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사항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향후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납세자권리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법·부당한 지방세 집행에 대한 구제가 확대되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고충민원 해결 및 납세자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지방세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감으로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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