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완주] 완주군이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15일 완주군은 오는 7월말까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역 내 건설사업장과 농촌 지역 및 주거지역 주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내용은 농촌 지역의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노천소각행위,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소각행위이다.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현지 조치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는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그 밖의 생활폐기물 소각 적발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쓰레기를 무단 소각할 경우 각종 매연과 유해물질이 발생돼 공기질을 악화시키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악취유발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므로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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