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 뉴스=이지훈 기자] 또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추락사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중학생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주범인 10대 4명에게 이날 인천지법은 장기 징역 7년에서 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죽음을 무릅 쓴 탈출 시도 과정에서 추락했다"라며 "극심한 공포심 속에서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고 판단했다.

비극적 사고는 지난해 11월 13일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14살 나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추락사 직전까지 피해자를 장시간에 걸쳐 괴롭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집단 폭행을 당한 인천 중학생은 결국 13일 1시간 20분 가량 폭행을 당한 뒤 추락사 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가해자 4명의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피해자를 속여 패딩을 바꾼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가해자들 면회를 다녀왔다는 한 학생은 얼마 전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가해자가) 웃고, 즐거워보이고 아주 편해보였다. 구치소에 누워서 티비도 볼 수 있고, 9시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콩밥을 먹고...그냥 편하다고 했다"고 제보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이슈에 대한 후폭풍이 당분간 거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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