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모든 농산물에 적용됨에 따라, 작물별 잠정 안전사용기준 설정 농약 및 소면적 작물 농약 조기 등록으로 농가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송승운)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잠정 안전사용기준 설정 농약과 등록 농약 수가 적은 소면적 작물을 중심으로 농약 직권등록 시험을 확대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약직권등록이란, 긴급방제를 요하는 병해충과 소면적 재배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농약을 국가예산으로 시험해 등록하는 제도이다.

농업기술원은 작물별 필요농약의 조기등록을 위해, 지난 2017년과 2018년 총 28번의 시험을 통해 농약 14품목을 등록 완료했으며, 올해 43품목과 오는 2020년 10품목을 추가로 등록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감귤과 망고에 대해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농약직권시험을 진행하고, 금감, 레몬, 키위, 심비디움은 농업기술원 자체로 농약직권시험을 수행한다. 파파야와 비트는 각각 서귀포농업기술센터·원예연구과에서 진행하고 있다.

시험대상 병해충은 감귤(잿빛곰팡이병·볼록총채벌레·썩덩나무노린재·차먼지응애), 망고(응애류), 금감(검은점무늬병), 레몬(검은점무늬병·궤양병), 키위(궤양병·수지병), 심비디움(목화진딧물), 파파야(진딧물), 비트(잘록병) 등이다.

시험대상 농약품목은 농가 수요조사를 통해 살균제 30종·살충제 27종 등 총 57종이다.

시험연구는 도내 2개 지역 포장에서 약효와 약해시험을 동시에 진행해 대상 병해충에 효과가 있는 약제를 선발한 후, 농촌진흥청 농약등록심의회에서 시험성적서 평가를 거쳐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시험성적 평가에서는 등록 농약의 사용량과 사용방법이 정해지고,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문위원 공동협의체에서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 농약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다.

고윤정 농업연구사는 “소면적 작물 등 등록농약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조기에 농약이 등록될 수 있도록 약효, 약해 직권등록 시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원은 농약직권등록 시험을 통해 사용가능한 농약이 대폭 확대돼 잔류허용기준 0.01ppm이 적용되는 농약이 감소하는 등 부적합 농산물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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