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울산] 울산시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4월 18일자로 고시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ㆍ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지난 1997년 9월 제정되어 조세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알리는데 활용되어 왔다.

제정이후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 등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법령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변화하는 세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현 시대에 맞는 개정이 필요했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이번 개정안에 납세자 보호관의 권리구제절차 설명의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조사 연기ㆍ연장 신청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해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고충민원 및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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