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태백] 태백시는 오는 13일(토) 상장청소년문화의집(황지청소년장학센터)에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근로보호센터’가 지원하는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활동 시 부당한 처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대한 개념 정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예방법, 근로계약서 작성법 실습 등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내용들을 배우게 된다.

상장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노동과 근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것을 물론, 청소년의 근로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상장청소년문화의집 등 관내 청소년수련시설과 함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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