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경기] 포천시는 2019. 4. 2.(화)~ 4. 3.(수) 이틀간 ‘차의과학대학교 기숙사’에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전입 창구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60여명의 학생들에게 전입 신고와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신청서를 함께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 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를 옮긴 사람은 14일 이내 관할 지역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해야한다. 하지만 평소 학업 및 아르바이트 등의 여건으로 주민센터 또는 면사무소에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학생들은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대학생들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고자 차의과학대학교와 논의하여 ‘찾아가는 전입 창구 서비스’를 계획했다. 이는 평소 시간상 여유롭지 않고 전입신고 절차 등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한 현장 맞춤형 민원 서비스이다.

또한, 찾아가는 전입 서비스와 함께 신청 받은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을 두고 있다가 포천시로 전입한 뒤 6개월이 경과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제도이다.

변긍수 민원토지과장은 “바쁜 와중에도 전입신고를 하러 찾아와준 학생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전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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