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울산] 울산시는 공무원의 법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3월 28일 ~ 29일(2일간) 울산박물관 2층 강당에서 시와 구‧군 직원 11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법제처의 법률전문가 등이 강의하여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내용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 ▲자치법규 입안 실무 ▲행정소송 실무, ▲지방자치법 해설 ▲법령안 편집기 활용 실무 과정 등으로 편성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법제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법 능력 및 법제업무 처리능력 향상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법무 역량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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