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울산] 울산시가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세 납세자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도’는 지난해 8월 제도 시행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으나,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여전히 많다.

지난해 11월 울산시 00동에 거주하는 A씨는 갑작스런 배우자의 사망으로 같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상속받아 부동산 상속 취득세를 안내받고 당황했으나 관할구청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을 찾아가 1가구 1주택 감면 대상자라는 것을 알게 돼 고충민원 접수를 통해 신속히 해결됐다.

A씨의 사례처럼 세법이 복잡해 간단하게 처리 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모를 경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에게 문의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 및 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될 때 납세자 입장에서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울산시는 이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시 누리집 및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SNS)등에 홍보 동영상 게시와 홍보지를 제작해 시청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과 구군 민원실 등에 배치하고 각 국민체육센터 및 가족문화센터 등 교육생에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버스정보시스템(BIS) 자막 송출과 동영상 표출현금자동입출금기(ATM) 내 홍보문 등을 게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울산대공원과 태화강 등에 위치한 전광판에 자막을 표출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오 시 법무통계담당관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지방세 관련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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