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태백] 태백시가 강원도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이며,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지난해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만44세 이하(1974.1.1이후 출생자)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이다.

소득구간에 따라 연간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44만원까지 3년간 지원하며, 여성이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단, 국제결혼과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부부가 시‧군간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아내 주소지 시‧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부부 중 한명이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 도내 거주자가 신청 하면 된다.

한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만혼 및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을 현금급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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