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광주] 광주시는 지난 1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신동헌 시장)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곤지암읍 만선1지구·장심1지구에 대해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지난 7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면적 증감이 발생한 111필지(만선1지구 : 57필지, 장심1지구 : 54필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조정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등기부등본·지적공부 등의 정리가 완료되면 본 사업은 완료된다.

시는 이번 사업지구 외에도 4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중이며 경안동 도시재생사업 지구와 협업을 진행해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분쟁 해소 및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절감하고 토지를 정확하게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낡고 부정확한 종이지적을 위성측량 및 최신의 측량기술로 조사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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