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경기] 양주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올해로 3년째 추진 중인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의 보장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1년간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양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전보험의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기존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기존1500만원)까지 보장을 확대했다.

그 밖에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1,000만원한도) △청소년유괴·납치·인질(일당10만원) △미아찾기 지원금(100만원) △의료사고 법률 비용(2,000만원한도,2019년 상향) 등이 지급된다.

자전거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최고 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벌금(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3,000만원 한도)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사고의 대부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께서는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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