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전북] 새만금에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면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 효과와 함께 투자유치에 큰 활력이 돌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기업들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여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에 2018년~2019년 국가예산이 반영되어 장기임대용지 20만평(66만㎡) 확보해 국내‧외 기업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하던 장기임대용지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오는 4월부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감면할 수 있게 되어 투자유치에 크게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