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양구] 양구군은 대기질 오염 개선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2019년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대상은 현재 양구군 등록차량 중, 2년 이상 연속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과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또한, 최종 소유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과거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양구군은 지난해 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156대의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했으며, 올해도 1억 9천 2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120여대의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월 31일 까지 양구군 환경위생과에 신청서를 접수해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확정판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 및 지원이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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