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1월 25일 아동수당 12만원을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정부지원금 10만원에 시비 2만원을 더한 아동수당 지급은 성남시가 전국 최초다.

아동수당 12만원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사는 만 6세 미만 아동 4만2565명이며, 체크카드(신한카드사 제휴)로 입금한다. 모두 51억원 규모다.

체크카드는 동네마트, 병원, 학원 등 성남지역 4만3000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대기업 운영 사업장, 기업형 프랜차이즈 등은 제외로 한다.

성남시는 아동수당 지급이 처음 이뤄진 지난해 9월부터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을 펴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두에게 인센티브 1만원을 포함한 11만원을 지급해 왔다.

이달부터는 아동수당 인센티브 금액을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다.

이는 아동수당법이 지난 1월 15일 개정·공포돼 그동안 제외로 하던 소득 상위 10%의 가구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

시는 올해 편성한 138억원의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 예산 중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에 지급하려고 했던 86억4000만원을 인센티브 인상액으로 활용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또,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 성남시 대상자는 5만1000명으로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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