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울산] 울산시는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정산과 관련하여, 오는 1월 21일부터 현금과 병행해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청사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 등은 앞으로 현금과 병행하여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울산시는 주차요금 징수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차장 이용자 편의 도모 등 공공행정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청사 주차장은 민원차량 주차편의를 위해 1시간 이내 무료주차와 공공업무 등 각종 행사차량에 대해서는 무료 주차권을 발급 운영해 왔다.

울산시는 이처럼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차량이 적고, 정산금액도 대부분 소액이라, 주차요금을 현금으로만 정산해 왔다.

한편 울산시 청사 주차장은 총 824면으로 이중 민원인 등의 주차장은 400면이 확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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