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이광수 기자] 원주시는 차량용 보호 장구 구입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영유아 카시트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유아용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추진된다.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다문화·한부모 및 세 자녀 이상 가구 중 형편이 어려운 70가구를 우선 선정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월까지 신청을 받은 후 3월 중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원주시는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생활 저변의 위험요소를 발굴해 조치하고 시민들의 의식에 내재해 있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범시민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