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8일까지 접수…양성평등 확산, 여성 권익증진 등 8개 분야

경기도는 오는 2019년 1월 18일까지 2019년도 경기도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지난 7월 열린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자료 사진. © 굿데일리

경기도는 오는 2019년 1월 18일까지 2019년도 경기도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양성평등 실현 촉진 및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 도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의 발굴·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양성평등 확산,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원대상 분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지원대상은 ▲양성평등 확산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활동지원 ▲가족관계 증진 ▲다문화가족 지원 ▲여성경제활동 촉진 ▲결혼 및 출산 장려 촉진 ▲기타 여성가족 정책 발전 등 총 8개 분야이다.

1개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의 규모나 성격, 내용에 따라 1개 사업 당 7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도정뉴스-고시공고에서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2019년 1월 1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여성정책과로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접수하며, 1월 18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최종 선정결과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2월 28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여성정책과(031-8008-25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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