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새해부터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수출 농가 및 고령농의 피해를 막고자 막바지 홍보에 나섰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PLS(Positive List System)는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밤·은행·땅콩·참깨·들깨 등 견과종실류와 키위·패션프루트 등 열대과일류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돼 각 작물별로 허가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해당 농산물의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미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화성시농업기술센터는 PLS 위반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자 ‘찾아가는 PLS 현장지원단’을 내년 3월까지 운영한다.

PLS 현장지원단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등 4개 특화사업소 직원 24명 2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직접 마을로 찾아가 PLS 제도 및 농약안전 사용법 등을 교육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PLS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 농약에 대해 적합성 검사를 거쳐 등록될 수 있도록 직권등록 수요조사도 펼칠 계획이다. 

윤우원 기술개발과장은 “올바른 농약사용으로 PLS를 대비할 수 있다”며, “농약 사용 시 작물에 등록된 농약과 살포횟수, 사용시기, 용량, 희석 배수 등을 준수하고 농약 포장지의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화성시농업기술센터는 PLS를 알리고자 관련 책자 1천8백부를 제작·배포 했으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교육과 관내 경로당 10개소, 농약사 7개소로 찾아가 교육 등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PLS 현장지원단 교육신청은 각 마을의 이·통반장이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팀(031-369-3623) 및 지역특화사업소(031-369-3968)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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