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등 82건 심의·의결

경기도의회는 21일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8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 굿데일리

경기도의회는 21일 오전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족여성교육협력위원회) 등 82건이다.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난 8월 시범운영 과정에서 석탄 분진 폭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포천 GS석탄발전소의 사고원인·관리책임·재발우려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결의안은 특위를 통해 지난 2014년부터 다수의 포천주민이 제기한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과 관련한 각종 특혜, 불법 의혹 및 상업운행에 따른 환경영향 등을 조사한다는 게 요지다. 특히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은 군 복무 중인 도내 청년들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가 이들을 대상으로 단체보험(경기청년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액수는 상해·질병 사망 5,000만 원, 상해·질병 후유장해 최대 5,000만 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300만 원, 골절·화상진단 30만 원 등이다. 특히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개인보험료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지원 규모를 확대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또 도내 공공장소에 설치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관한 동상 등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사업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 조례 개정안에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건강관리비’로 개정하고, 위로금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기념사업,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활동, 공공장소에 피해자 관련 동상 등 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의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이날 제332회 정례회를 마치며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 맞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굿데일리

이날 제332회 정례회를 마치며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 맞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는 2019년 2월 12일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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