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개원·청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 3차회의

수원시가 내년 3월 수원고등법원·검찰청 개원 후 예상되는 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개원·청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는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기관(주민)이 건의한 수원고등법원·검찰청 관련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수원지방법원·검찰청 등 기관과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 등이 건의한 사업은 ‘법원 청사 주변 주차 개선대책 마련’, ‘청사 후문 교통 신호체계 개선’, ‘청사 생태면적 조정’ 등 16개이다. 교통 관련 사업이 10개로 가장 많다.

수원고등법원·검찰청은 청사 지상 주차면 중 303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민원인 전용 주차장은 법원이 147면, 검찰청이 156면이다. 

민원인이 주로 출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사 후문 방향 진입로는 올해 안에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고, 내년 2월까지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한다. 

청사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카메라 4대(4개소)와 방범용 CCTV 20대(6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불법 주정차를 방지할 예정이다. 

이밖에 ▲청사 인근 녹지 정비 ▲법조타운과 중앙공원을 연결하는 산책로 조성 ▲청사 주변 환경 개선 공사 ▲건립 현장 주변 어린이 보행 안전펜스 설치 등을 추진한다.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양철민(수원 8) 경기도의회 의원과 이영택 수원고검개청준비단 과장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은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는 수 수원고등법원·검찰청 개원·청 후 예상되는 시민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면서 “개원·청까지 위원들이 활발하게 소통하며 협력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8월 출범한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는 수원고등법원·검찰청이 원활하게 개원(청)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으로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는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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