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원기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9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동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금까지의 시범사업이 정책결정권자 또는 부서장의 재량에 따라 추진되어 사업의 정당성과 도민들에게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정당성 및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성 확보하고 신뢰성 증진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면서,김 부의장은 그동안 “경기도의 시범사업이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34개 사업이 실시되었고 예산이 90여억원이 집행되고 있으나, 현재 시범사업에 대한 별다른 외부의 검증이나 논의 없이 행정내부의 결정만으로 추진되거나 일방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사회적 갈등과 예산, 행정력 낭비가 있어 이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고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앞으로 도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사업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릴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 심의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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