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12월 18일(화)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서 제안설명을 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은 대부분 우연한 계기나 지인들과 어울리다 도박중독으로 이어진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는 현대인의 필수적인 수단으로써, 그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온라인 도박에 도내 학생의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불법 도박의 문제점과 유해성을 학생에게 예방 교육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발간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 중 약 3만명 정도가 도박 중독 문제가 있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3만 명 중 도내에 대상자가 약 22%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학생을 도박 예방과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 책무를 비롯하여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재활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조례 시행을 계기로 도내 중·고등학생 도박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도박 예방 교육, 도박 예방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조례안 중 수정된 부분은 교육감은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3년으로 강화한 것이고, 다른 부분은 원안가결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경자 의원은“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학습권을 누리고,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기를 바란다”며,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사이버폭력 등에도 관심을 갖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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