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현구(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현구 의원은 “도시계획 조례의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해 우리 시 조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등 완화적용 시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운영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현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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